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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0년 9월 4일자「“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인 나를 추행했다” 고소」기사의 그래픽, 8월 18일자「“학생 중에도 꽃뱀 있다” 재판부 화나게 한 70대 ‘실형’」기사의 그래픽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인 나를 추행했다" 고소
등록 2020-09-04 10:06:57 수정 2020-09-04 11:01:04
[광주=뉴시스] = 국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여성이 '국선변호인 A씨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이 여성과 관련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의 국선 변호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4_0001154274&cID=10809&pID=10800 >
②『"학생 중에도 꽃뱀 있다" 재판부 화나게 한 70대 '실형'
등록 2020-08-18 12:50:58
[제주=뉴시스] = 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더듬은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듯한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빈축을 샀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4시46분께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하굣길이던 여고생 B양 자리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신체부위를 여러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8_0001132899&cID=10813&pID=108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국선 변호사의 의뢰인 성추행 의혹을 다루고 있다. 최근 한 여성이 ‘국선변호인 A씨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 남성이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를 탁자 아래 손을 넣어 만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게재했다.
②기사는 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더듬은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듯한 태도를 취한 피고에게 재판부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하면서 여성의 허벅지를 남성이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그래픽으로 형상화했다.
성 범죄 장면을 직설적으로 재현한 이 같은 그래픽은 여성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