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kmib.co.kr) 2020년 8월 29일자「“아이들 먹는 젤리 조심하라” 영국서 난리난 대마초 젤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 먹는 젤리 조심하라” 영국서 난리난 대마초 젤리
‘마약 성분 포함’ 문구 적힌 수박맛 젤리, 영국 노스요크셔 경찰이 발견
입력 : 2020-08-29 06:49
영국에서 어린이용 간식 젤리에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8일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아이들에게 대마초를 넣은 수박 맛 젤리를 먹지 말라고 경고했다.
문제의 제품은 ‘스토너 패치’ 젤리로 겉포장지에 귀여운 캐릭터를 넣은 어린아이용 스낵이다. 체셔 주 워링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노스요크셔 경찰이 적발했다.
수박 맛 젤리 겉표지에는 심지어 ‘대마초(cannabis)가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젤리에 어떤 대마초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젤리가 어떻게 버젓이 어린이용 간식으로 유통될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들이 일반 식품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마약 성분이 들어간 간식에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례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마약 성분이 첨가된 간식은 하리보(젤리류), 초콜릿 바와 같이 유명한 과자류와 매우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를 비껴간 마약 성분 식품들에 약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며 “부모들은 현재 아이들이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군것질거리를 먹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5594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영국에서 ‘스토너 패치’라는 어린이용 간식 수박맛 젤리에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해당 제품의 해외판매 사이트 화면을 캡처했다고 출처를 밝힌 사진을 사용했다. 당초 독자에게 실물 모양을 보여주려는 친절한 의도로 이 사진을 어렵게 찾아서 썼을 것이다.
하지만 선의와 달리 사진과 그 설명 속의 ‘해외판매 사이트 캡처’라는 정보는 그런 사이트의 존재를 확인해줘 한국에서도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를 구입할 수 있는 통로를 알려주는 부작용이 없다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