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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51 「호랑이 고환 잡고 셀카 태국 여성…“무례해” 비난 봇물」기사의 사진 외 4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5.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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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m) 2020년 9월 3일자「호랑이 고환 잡고 셀카 태국 여성…“무례해” 비난 봇물」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3일자「태국 여성, 호랑이 고환 움켜쥐고 ‘찰칵’…“무례하다” 비난 봇물」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9월 3일자「태국 동물원서 호랑이 고환 잡고 셀카…여성에 누리꾼들 비난」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9월 4일자「호랑이 고환 잡고 ‘찰칵’ 태국여성…“당신은 그럴 자격 없다”」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9월 4일자「호랑이 고환 잡고 ‘찰칵’ 태국여성…논란 커지자 사진 지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호랑이 고환 잡고 셀카 태국 여성…"무례해" 비난 봇물
      송고시간   2020-09-03 14:39
      동물원에서 호랑이 고환을 움켜잡은 채 셀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태국 여성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3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와라스차야 아카라차이야파스는 최근 유명 관광지 치앙마이의 '호랑이 왕국 동물원'에서 호랑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나 이들 중 몇 장이 누워 있는 호랑이의 고환을 한 손으로 부여잡은 모습이어서 누리꾼들로부터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해당 게시물이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그가 호랑이에게 모욕을 줬으며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호랑이가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며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건 위험한 행위다. 호랑이가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3120700009?input=1195m >
      (아시아경제)=『태국 여성, 호랑이 고환 움켜쥐고 '찰칵'…"무례하다" 비난 봇물
      최종수정 2020.09.03 16:22 기사입력 2020.09.03 16:22
        
      (본문 생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90315442007209 >   (세계일보)=『태국 동물원서 호랑이 고환 잡고 셀카…여성에 누리꾼들 비난
      입력 : 2020-09-03 17:51:30 수정 : 2020-09-03 17:51:26
        
      (본문 생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03523596 >
      (머니투데이)=『호랑이 고환 잡고 ‘찰칵’ 태국여성…“당신은 그럴 자격 없다”
      2020.09.04 06:41
          
      (본문 생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406043784656&MRH_P >
      (뉴스1)=『호랑이 고환 잡고 '찰칵' 태국여성…논란 커지자 사진 지워
      2020-09-04 02:59 송고  2020-09-04 10:36 최종수정
        
      (본문 생략)』
    < https://www.news1.kr/articles/?404798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태국 여성이 호랑이의 고환을 움켜쥔 채 찍은 ‘셀카 사진’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며 여성의 행동을 거세게 비난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위 매체는 호랑이 고환을 손에 잡고 있는 관련 사진을 여과 없이 노출했다. 호랑이에게 모욕을 준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른 매체들과는 달리 모자이크 처리 없이 실었다. 해당 여성이 자신의 일탈 행동을 뒤늦게 깨닫고 스스로 사진을 삭제했음에도 위 매체들은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비록 동물이라 하여도 생식기를 손에 잡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점잖치 못하다 할 수 있고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동시에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