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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47 「실시간 급상승 뉴스」라는 코너의 편집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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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0년 9월 2일자(캡처시각)「당신이 놓친 뉴스」라는 코너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편집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9. 2. 12:36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79286625896184&mediaCodeNo=2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는 서브페이지 하단에 인기 뉴스들을 모아 전하는「실시간 급상승 뉴스」라는 코너를 배치했다. 코너 제목이 ‘뉴스’이고, 빨간색 숫자로 번호를 매겨 1~11위를 주목성 있게 편집했다. 그런데 6~11위는 뉴스가 아니라 광고다. 6건 가운데 ‘AD’라고 표시된 곳은 6위 옆뿐이다. 나머지 5건은 광고라는 구분이나 표시가 없다.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어 기사로 오인하기 쉽다. 기사 묶음 코너에 광고를 배치하면서 ‘AD’ 등의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편집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7~11위 문구를 누르면 로또, 대출, 건강식품 관련 광고페이지로 연결된다. 해당 광고페이지들은 하나같이 ‘속보’ ‘최신기사’ ‘화제’ 등의 제목을 다는가 하면 페이지 구성도 마치 뉴스페이지인 것처럼 꾸며 놓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7, 10위 관련 대출
    < http://ad.mapy.co.kr/hope01/Zy099k/vAg72A#info >

    ※해당사이트 8위 로또
    < http://ad.mapy.co.kr/shot02/9EPMNA/vAg72A#info >
    ※해당사이트 9위 로또
    < http://ad.mapy.co.kr/flotto10/ekmVWE/vAg72A#info >
    ※해당사이트 11위 건강기능식품
    < http://ad.mapy.co.kr/joint02/GyY51y/vAg72A#info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