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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0년 9월 12일자「황희, 당직사병 실명 거론하며 “단독범 아냐”…진중권 “실성했네”」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9월 12일자「‘秋 아들 의혹’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與… “당직사병 수사해야”」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9월 12일자「황희 “秋아들 의혹제기 당직사병 단독범 아닐 듯…철저 수사 필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세계일보,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황희, 당직사병 실명 거론하며 "단독범 아냐"…진중권 "실성했네"
진중권 "허위사실 유포…죄질이 아주 나뻐"
야 "秋 아들 살리기 위해 국민 공범으로 모는 무도함"
송고 2020-09-12 20:39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현모씨의 이름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 아들이 복무했을 때 당직근무를 섰던 사명의 실명을 직접 거론했다. 그러면서 "현모씨(당시 당직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씨의 행위를 범죄로 단언한 것이다.
그는 특히 "먼저 최초 트리거인 현동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사건을 키워온 현동환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수 없다"며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056644 >
(세계일보)=『‘秋 아들 의혹’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與… “당직사병 수사해야”
입력 : 2020-09-12 18:00:00 수정 : 2020-09-12 20:44:38
(전략)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현동환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며 …(중략) 황 의원은 “이와관련 수사과정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후 현동환은 잠수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12510918 >
(부산일보)=『황희 "秋아들 의혹제기 당직사병 단독범 아닐 듯…철저 수사 필요"
입력 : 2020-09-12 16:45:54 수정 : 2020-09-12 16:50:29 게재 : 2020-09-12 16:47:17
(전략)
그러면서 "휴가는 이미 휴가권자인 지역대장의 명령을 통해 휴가명령이 난 상태고, 지원장교가 당직사병인 현동환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러 간 것이었다"며 "당직사병은 이 대위가 자기부대 지원장교인지 그 자체도 몰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9121645545998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3개 매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2017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당직 사병’의 실명을 적시,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최초 트리거인 현동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현동환은 잠수타기 시작한다” “현동환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러 간 것” 등과 같이 실명을 공개했다.
당직 사병 현 씨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제보자다. 어머니가 공인인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도 언론이 아들 서 씨의 실명은 비공개로 처리,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제보자에 대해서도 사생활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 군 복무 문제와 같이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제보자의 실명이 공개되면, 공익 제보는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언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