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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83 고향의 맛 남도의 맛 외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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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0년 9월 14일자「고향의 맛 남도의 맛」, 9월 23일자「Money&Trend」, 9월 28일자「Pet & Human」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16일자「건강한 생활」, 9월 18일자「Goidengirl」, 9월 24일자「Enjoy Life」별지 섹션, 중앙일보 9월 18일자「High Collection」 9월 23일자「비즈스토리」, 9월 29일자「자동차」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는 특정 산업, 기업, 상품 등을 테마로 특집 지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