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80 마스크의 힘, 10년 젊어지는 기술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東亞日報 2020년 9월 19일자 23면「마스크의 힘, 10년 젊어지는 기술」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9월 22일자 C8면「마스크의 힘, 10년 젊어지는 기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숨 플러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입마름 목건조 방지, 호흡기능 폐건강 향상, 순환 혈관건강 향상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