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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77 불로장생산업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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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0년 9월 18일자 10면「불로장생산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동업자를 구합니다』라면서『병들어 늙어죽지 않을수 있습니다. 잠자면서 병이 치료됩니다. 하루 한 봉으로 일년후 10년이 젊어집니다. 5-6년 장복하면 20년 정도 젊어집니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는 특정 제품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광고 내용으로 미뤄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병들어 늙어죽지 않게 하고, 일정기간 하루 한 봉씩 장복하면 10년 또는 20년 젊어지게 하는 제품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