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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0년 9월 18일자 10면「불로장생산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동업자를 구합니다』라면서『병들어 늙어죽지 않을수 있습니다. 잠자면서 병이 치료됩니다. 하루 한 봉으로 일년후 10년이 젊어집니다. 5-6년 장복하면 20년 정도 젊어집니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는 특정 제품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광고 내용으로 미뤄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병들어 늙어죽지 않게 하고, 일정기간 하루 한 봉씩 장복하면 10년 또는 20년 젊어지게 하는 제품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