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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75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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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20년 9월 29일자 17면「“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의 위 적시 광고는 게르마늄 허브비누라는 ‘BLOOD MATE’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이 비누를 쓰면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거나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누는 의약품이 아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