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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0년 9월 18일자 14면「“세계적 디자인 그룹과 손잡고 부산 새 랜드마크 짓겠다”」, 9월 22일자 14면「“보물처럼 빛나는 부산 최고 명품단지 만들 것”」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9월 22일자 13면「5개 단지별 테마조경과 고품격 커뮤니티…‘원스톱 라이프’ 새 장 연다/거제2구역 ‘레이카운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부동산을 주제로 전면에 걸쳐 특집 기사를 작성하면서 특정 업체의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대연8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든 2개 업체에 대해 9월 18일자 기사에서는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을, 불과 나흘 뒤인 9월 22일자 기사에서는 경쟁업체인 포스코건설을 각각 1개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