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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93 “세계적 디자인 그룹과 손잡고 부산 새 랜드마크 짓겠다” 외 외 1건

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2. 국제신문    발행인  이  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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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0년 9월 18일자 14면「“세계적 디자인 그룹과 손잡고 부산 새 랜드마크 짓겠다”」, 9월 22일자 14면「“보물처럼 빛나는 부산 최고 명품단지 만들 것”」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9월 22일자 13면「5개 단지별 테마조경과 고품격 커뮤니티…‘원스톱 라이프’ 새 장 연다/거제2구역 ‘레이카운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부동산을 주제로 전면에 걸쳐 특집 기사를 작성하면서 특정 업체의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대연8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든 2개 업체에 대해 9월 18일자 기사에서는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을, 불과 나흘 뒤인 9월 22일자 기사에서는 경쟁업체인 포스코건설을 각각 1개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