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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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0년 9월 1일자「기업&기업」, 9월 9일자「분위기 바꾸는 가을 인테리어」별지 섹션, 매일경제 9월 3일자「CONSUMER journal」, 9월 21일자「N여행+」, 9월 28일자「Mspecial 재계 인재경영」별지 섹션, 중앙일보 9월 8일자「라이프 트렌드&」, 9월 29일자「건강한 우리집」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25일자「Q」별지 섹션, 朝鮮日報 9월 25일자「THE BOUTIQUE」, 9월 28일자「Auto Financ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일부 관련 광고도 실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