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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91 Mspecial/가구·인테리어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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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0년 9월 1일자「Mspecial/가구·인테리어」별지 섹션, 朝鮮日報 9월 23일자「LEISURE & GOLF」별지 섹션, 한국경제 9월 24일자「LEISURE &」별지 섹션, 중앙일보 9월 29일자「건강한 가족」별지 섹션 S7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는 섹션에 가구·인테리어 관련 기업을 소개하는 기사를 싣고 전면 광고 등 해당 기업의 광고를 여럿 실었다. 조선일보는 레저·골프용품 기업과 상품을 기사로 집중 소개하면서 섹션의 대부분 광고를 해당 기업·상품 광고로 채웠다. 한국경제도 섹션에 소개한 기업·상품의 광고를 여럿 실었고, 중앙일보는 섹션 해당 면에 침향을 소개한 뒤 바로 뒷면에 특정 회사의 침향 광고를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경제 9월 1일자

    朝鮮日報 9월 23일자

    한국경제 9월 24일자

    중앙일보 9월 29일자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