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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90 에스체어·미러볼 조명…카페서 만나는 거장의 디자인/…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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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0년 9월 23일자 26면「에스체어·미러볼 조명…카페서 만나는 거장의 디자인/ ‘톰 딕슨 카페’ 현대百 압구정점에 국내 첫 개장」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 9월 29일자 19면「화면 속으로 빨려든다…TV는 역시 巨巨益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Premium Life」라는 문패 아래 ‘톰 딕슨 카페’가 한 백화점 매장에 개장했다는 것을 4장의 대형 사진과 함께 전면에 걸쳐 소개한 것으로, 광고를 방불케 하는 지면 제작이다.
      아시아경제 기사는「삼성QLED 8K TV」라는 문패 아래 삼성의 TV를 대형 사진과 함께 전면에 걸쳐 소개한 것으로, 광고를 방불케 하는 지면 제작이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화일보 9월 23일자 26면

    아시아경제 9월 29일자 19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