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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89 “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상생 담보돼야” 외 1건

1. 전라매일    발행인  홍  성  일
2.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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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라매일 2020년 9월 3일자 1면「“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상생 담보돼야”」제목의 사진, 湖南日報 9월 18일자 1면「“이번 추석 ‘온라인 성묘’가 효도”」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라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사진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라매일 9월 3일자 1면 사진
      
    뉴시스 9월 2일자 11시 27분 송고 사진
      
    湖南日報 9월 18일자 1면 사진
      
    뉴시스 9월 17일자 11시 20분 송고 사진
      
      2. 위 사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라매일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2020년 9월 2일 11시 27분에 송고한「‘한수원은 300MW 새만금 태양광 사업 재검토하라!’」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9월 17일 11시 20분에 송고한「“추석 성묘 자제해 주세요”」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