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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88 황금빛으로 물드는 다랑논

시대일보        발행인  조  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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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시대일보 2020년 9월 23일자 1면「황금빛으로 물드는 다랑논」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시대일보는 위 적시 사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대일보 9월 23일자 1면 사진
      
    연합뉴스 9월 21일 15시 44분 송고 사진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시대일보의 위 적시 사진은 연합뉴스가 9월 21일 15시 44분에 송고한「황금빛으로 물드는 다랑논」제목의 사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사진 설명도 날짜만 ‘21일’에서 ‘22일’로 바꿨을 뿐 연합뉴스의 사진 설명과 똑같다. 그런데도 시대일보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