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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日報 2020년 9월 3일자 1면「1100년 전 고려 승려 조각/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문화재청 국보 지정 예고」제목의 기사, 경북신문 9월 7일자 1면「정 총리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 큰 계층에 맞춤형 지원하겠다”」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9월 7일자 1면「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慶南日報, 경북신문, 호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慶南日報)=『고려 승려의 모습을 조각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은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국보로, 15세기 한의학 서적인 ‘간이벽온방(언해)’과 17세기 공신들의 모임인 상회연(相會宴)을 그린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신라 말∼고려 초 활동한 승려 희랑대사(希朗大師)의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1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후략)/이○○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2068600005?section=search >
(경북신문)=『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후략)/이○○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6_0001156046 >
(호남매일)=『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6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에도 뚜렷한 ‘확진자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시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확진자가 감소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준 3단계 시한인 10일 대응단계를 낮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단계 격상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이후 10일 동안 87명(1일 평균 8.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후략)/한○○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6_0001156125 >
2. 위 기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慶南日報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9월 2일 10시 55분 송고한「1천100년 전 만든 해인사 고려 승려 조각상, 국보된다」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9월 6일 13시 27분 송고한「정총리 “코로나 피해 크게 발생한 계층 중심 맞춤형 지원”」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호남매일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9월 6일 16시 11분 송고한「이용섭 시장 “확진자 부주의·무책임 지속, 3단계 격상 검토”」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