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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86 유례없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취소/더 큰 도전 나서는 고양시 외 5건

1. 경도신문     발행인  신  근  하
2. 수도일보     발행인  권  인  호
3. 아시아일보   발행인  권  회  민
4. 중앙신문     발행인  김  광  섭
5. 서울일보     발행인  이  혜  정
6. 시민일보     발행인  임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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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도신문 2020년 9월 11일자 12면「유례없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취소/더 큰 도전 나서는 고양시」제목의 기사, 수도일보 9월 11일자 16면「더 큰 도전 나서는 고양시…경기도종합체육대회 취소 결정」제목의 기사, 아시아일보 9월 11일자 16면「코로나19로 제66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취소」제목의 기사, 중앙신문 9월 11일자 16면「고양시, 세계적 스포츠 경기 개최 토대 마련하다」제목의 기사, 서울일보 9월 16일자 20면「고양,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취소…더 큰 도전 나선다」제목의 기사, 시민일보 9월 16일자 12면「경기 고양시, ‘경기도 종합체전 취소’ 딛고 더 큰 도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6개 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도신문)=『결국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올해 개최지는 고양시.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시끌벅적해야 할 고양시가 조용한 이유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체전과 5개 도민체전은 순연을 결정했다.(후략)/김ㅇㅇ 기자』
    < http://www.kyungdosinmoo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402 >
      (수도일보)=『결국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올해 개최지는 고양시. 5월부터 9월까지 시끌벅적해야 할 고양시가 조용한 이유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체전과 5개 도민체전은 순연을 결정했다.(후략)/이ㅇㅇ 기자』
    < http://pdf.sudoilbo.news/2932/293216.pdf >
      (아시아일보)=『결국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올해 개최지는 고양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시끌벅적해야 할 고양시가 조용한 이유다.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체전과 5개 도민체전은 순연을 결정했다.(후략)/이ㅇㅇ 기자』
    < https://www.asiailbo.co.kr/etnews/?fn=v&no=367846&cid=21050300 >
      (중앙신문)=『결국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올해 개최지는 고양시. 5월부터 9월까지 시끌벅적해야 할 고양시가 조용한 이유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체전과 5개 도민체전은 순연을 결정했다.(후략)/이ㅇㅇ 기자』
    <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41945 >
      (서울일보)=『결국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올해 개최지는 고양시. 5월부터 9월까지 시끌벅적해야 할 고양시가 조용한 이유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체전과 5개 도민체전은 순연을 결정했다.(후략)/조ㅇㅇ 기자』
    < http://pdf.seoulilbo.com/2020/09/16/20200916-20.pdf >
      (시민일보)=『결국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올해 개최지는 고양시. 5월부터 9월까지 시끌벅적해야 할 고양시가 조용한 이유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체전과 5개 도민체전은 순연을 결정했다.(후략)/고양=이ㅇㅇ 기자』
    < http://www.siminilbo.co.kr/news/data/pdf/20200916/news20200916_759.pdf >     
                    
    (고양시 보도자료)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6개 신문의 적시 기사는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경기도 고양시의 포부를 다뤘다. 고양시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국체전과 5개 도민체전이 코로나19 사태로 무산됐지만 대회 준비 과정에서 고양시 스포츠의 인프라를 끌어올렸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힌 것을 발판 삼아 2022년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유치 등 세계적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고양시의 의지를 소개했다.
      위 기사들은 그러나 기자들이 취재해서 쓴 것이 아니다. 고양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도 기사 바이라인으로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지방자치단체는 널리 알리고 싶은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보도자료를 낸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이런 홍보성 보도자료를 언론이 검증 과정 없이 받아쓰기 하듯 그대로 전재해 보도하는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독자의 신뢰를 갉아 먹을 수 있다. 또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 독립된 자주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3조「언론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전문,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3조「언론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전문,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