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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85 자녀 가두고 때린 ‘괴물부모’…그 뒤엔 실업·우울증·장애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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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0년 9월 17일자 8면「자녀 가두고 때린 ‘괴물부모’…그 뒤엔 실업·우울증·장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1. 9살 여자아이는 목이 쇠사슬로 묶이고 난간에 자물쇠로 채워진 채 학대를 당했다. 빌라 4층에서 옆집 베란다를 통해 극적으로 탈출했다. 아이의 눈 언저리는 시커멓게 멍이 들었고, 정수리는 찢어져 핏자국이 보였다. 손가락 일부는 지문이 안 보일 정도로 훼손됐다.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다 행인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전 국민적 분노를 샀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다.
      가해자 중 하나인 친모가 딸을 학대한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임신에 따른 정신질환 치료 중단, 산후우울증, 자녀 4명 양육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막내 임신 중에 태아에 문제가 생길까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했다. 지난 2월 말 출산 이후엔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피해자인 큰딸은 초등학교, 둘째·셋째는 어린이집에 가야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올해 1월부터 온종일 친모가 돌봐야 했다. 친모는 맘카페에 산후우울증과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여러 차례 써 올리기도 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16521320?OutUrl=naver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연중기획「피로사회 리포트」중 한 회로「아이에 스트레스 전가하는 부모들」이란 주제 아래 아동학대의 실상과 원인 등을 다뤘다.
      문제는 기사 관련 여러 통계를 담은 그래픽의 배경 그림이다. 덩치 큰 성인이 작은 아이와 마주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뒷모습과 아이가 우는 내용을 묘사했다. 아동학대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지나치게 직접적인 폭력 장면이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