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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20년 9월 16일자 15면「‘극단적 선택’ 오인혜, 결국 하늘나라로…/“그곳에선 부디 행복하길”/연예계 동료들 애도 물결」기사의 제목과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경향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배우 오인혜가 향년 36세로 끝내 하늘의 별이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오인혜가 지난 14일 오후 8시14분쯤 인천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앞서 오인혜는 같은 날 오전 5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호흡과 맥박이 돌와왔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15시간만에 숨졌다.
오인혜의 빈소는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6일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
경찰은 오인혜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밝히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오인혜는 2011년 영화 ‘우리 이웃의 범죄’로 데뷔해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마스터 클래스의 산책’, ‘설계’, ‘노브레싱’ 등에 출연했다. ‘마의’, ‘드라마 스페셜 - 환향-쥐불놀이’ ‘나만 빼고 연애 중’, ‘오인혜의 쉿크릿’ 등을 통해 TV스타로 시청자들과 만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인혜로운 생활’을 개설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소통을 이어왔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에도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영상과 사진을 올리는 등 근황을 전했기에 충격을 더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에 추모 댓글을 이어가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연예계 동료들도 침통한 마음을 표하며 애도를 전했다. 오인혜와 영화 ‘소원택시’를 통해 인연을 맺은 배우 김선영은 SNS에 “‘소원택시’라는 영화로 인연이 되어 몇 년 전 인혜가 꽃집할 때 인혜 친구들과 봤던 것이 내게는 마지막 모습이었다. 꽃보다 예쁘고 여리던 그녀. 이젠 별이 되었다. 그곳에서 행복하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생명사랑 자살방지’ 홍보대사이자 1980년대 영화계 스타인 한지일 역시 “또 한명의 후배 배우를 지켜내지 못해 세상을 등졌네요.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기에. 안타깝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저 세상에서라도 못 다 이룬 꿈 펼치시길”이라고 추모했다.』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09151537003&sec_id=5401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던 배우 오인혜가 결국 숨졌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오인혜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오인혜의 빈소와 장례일정을 소개하며 추모 댓글이 잇따르고 있고, 연예계 동료들도 애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편집자는 고인의 영정사진 위에「‘극단적 선택’ 오인혜, 결국 하늘나라로…」라는 어깨제목을 단 뒤 큰 제목을「“그곳에선 부디 행복하길”/연예계 동료들 애도 물결」이라고 뽑았다. 또 광고 없는 지면에 전단을 활용해 세로로 길게 늘어뜨린 통단으로 검정바탕에 흰색 글씨를 사용해 돋보이게 편집했다. 영정 사진은 해당 박스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크기로 처리됐다.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감성적인 내용의 제목을 달고, 돋보이게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사가 사실상 자살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목과 편집이 자칫 독자에게 자살을 미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일례로 제목은 “극단적 선택을 한 오인혜가 결국 하늘나라로 갔다”며 “그곳에선 부디 행복하기를 바라는 연예계 동료들의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연예인의 자살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이다.
고인은 유명 연예인이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 보도는 자칫 모방 자살을 초래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기사화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위 기사 제목과 편집은 자살을 미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자칫 자살에 대한 독자들의 경계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 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 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