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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20년 9월 24일자 8면「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월북 시도 중 북측 공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21일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지만 생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은 24일 “우리 군은 다양한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 중이며, 현재는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25일 오전에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 당국은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 총격에 맞아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북측의 총격 이유는 강화된 접경지역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강화된 지침에 따라 북측 경계병이 월북을 시도하는 A씨를 발견하고 충격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 지난 23일 “지난 21일 낮 12시 51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면서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어 “관계 당국은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 지점은 서해 소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으로 10여km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며,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으로 실종 당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당국은 배에서 A씨의 신발이 발견됐고, 실종 지점이 북한과 가까운 점으로 미뤄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월북 시도 배경으로는 신병비관으로 관측했다. 당시 어업지도선에는 A씨를 포함해 10여명이 승선했으며, 지난 16일 출항해 25일 복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업지도원들은 어입지도선에서 통상 4시간 단위로 근무하는데 A씨는 실종 당일 이른 새벽 시간대 당직 근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점심시간인 21일 오전 11시 30분께 보이지 않자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한 끝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측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을 다룬 것이다. 정부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작성된, 사건 발생 초기의 기사이다. 이 때문에 기사의 많은 부분이『알려졌다』로 표기돼 있기도 하다.
문제는 작은 제목「월북 시도 중 북측 총격」중 ‘월북 시도’를 단정적으로 표기한 점이다.
‘월북’ 표현은 기사 가운데『당국은 배에서 A씨의 신발이 발견됐고, 실종 지점이 북한과 가까운 점으로 미뤄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는 문장에 나온다. 기자는 이를 근거로 리드에『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고, 편집자는 이를 근거로「월북 시도 중 북측 총격」이란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정보 접근이 극히 제한된 북한 관련 사안인데다 상황 발생 초기인 탓에 여러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기사가 작성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의 상황 전개 과정에서 보듯 월북 여부는 실종 당사자나 당국 모두에게 매우 예민한 부분임에도 당국의 판단인 ‘월북 가능성’을 ‘월북 시도’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제목을 단 것은 부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