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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0년 1월 1일자「관절염, 통증 ‘이것’ 3주만에 98%사라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39차 회의(2020년 2월 12일)에서 내린 ‘경고’ 결정을 ‘취소’ 한다.
1. 매경닷컴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939차 회의 결정문에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적시한 주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2606440147683&VRT_T >는 매경닷컴이 아니라 머니투데이 광고로 보입니다. 이에 ‘경고’ 결정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020년 1월 1일자「관절염, 통증 ‘이것’ 3주만에 98%사라져!」제목의 광고는 머니투데이(mt.co.kr)에서 게재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매경닷컴의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년 1월 1일자「관절염, 통증 ‘이것’ 3주만에 98%사라져!」제목의 광고는 머니투데이(mt.co.kr)에서 게재한 것임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