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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0년 8월 25일자(캡처시각)「남편몰래 3년간, 로또1등 당첨 숨긴아내 결국..」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8. 25. 10:05 >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25/102633157/1?ref=main >
동아닷컴은 서브페이지 최상단에 광고 3건을 묶은 박스를 항시 배치하고 있다. 그 가운데 메인에 해당하는 광고 말미에는 항상 ‘기사 더 보기’를 안내하는 버튼이 빨간 글씨로 주목도 있게 편집돼 있다.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광고를 마치 객관적 기사인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기사 아닌 광고페이지로 연결된다.
광고를 기사로 혼동케 하는 편집체제로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로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제943차 회의(6월) ‘심의결정 제2020?4095호’를 통해 동아닷컴의 동일한 제작방식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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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