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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0년 8월 14일자(캡처시각)「아이낳고 100억대 건물주로.. “급등주 터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8. 14. 19:08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814/102445624/1 >
위 광고는 ‘HK인베스트먼트’라는 주식투자 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아이낳고 100억대 건물주로.. “급등주 터져”」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마트 계산대에서 날마다 종일 서서 일하며 월급 120만원밖에 못 받건 김명지(40세)씨가 자사의 개인 투자 맞춤형 컨설팅에 따라 비상금 200만원으로 주식에 투자해 5개월 만에 42억원을 벌었다는 믿을 수 없는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무료 종목 추천을 이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성공사례 자체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목에서 제시한 급등주나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김명지씨 가족이라고 제시한 사진은 2019년 기준 자산 총액 약 300억 달러로 전 중국 제4위 부자인 홍콩의 부동산개발업체 헨더슨랜드 창업주 리자오지(李兆基)회장이 장남 부부와 손녀를 안고 앉아있는 장면이다(중국 每日頭條 2020년 1월 7일자 기사 < https://kknews.cc/zh-hk/news/k4qoxvb.html >).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또 이 광고를 클릭하면 기사 화면은 난삽한 광고들을 모아 놓은 팝업 화면으로 자동 이동해 독자는 원하지 않고, 불쾌할 수도 있는 광고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iztopic.kr/hkinvest/d02/?pid=wcr_donga_542_wrthum&ak=3886&ckey=44 >
※팝업광고사이트 < http://newsissue.kr/muhan/?co=542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