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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0년 8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2020년 묻어두면 30배 오르는 “황금주” 는?」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8월 14일자「2020년 ‘이 종목’ 사서 묻어놔라 30배…」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8월 19일자「2020년 ‘이 종목’ 사서 묻어놔라 30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0. 8. 1. 17:53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31000028 >
②중앙일보
< 캡처시각 20. 8. 14. 18:38 >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9054 >
③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0. 8. 19. 18:40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008200100166250011042&ServiceDate=20200819 >
위 광고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헤럴드경제는「2020년 묻어두면 30배 오르는 “황금주” 는?」, 중앙일보와 스포츠조선은「2020년 ‘이 종목’ 사서 묻어놔라 30배(이상)…」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헤럴드경제의 경우 ‘모스트인베스트먼트’라는 업체는 광고에서 인공지능 ‘알파봇’이 주가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해 준다며 자사 정보를 이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30배 오르는 황금주’에 대한 정보나 언급은 전혀 없다.
중앙일보와 스포츠조선의 경우 ‘코리아경제티비’라는 업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아이’가 수집한 빅테이터와 각종 지표를 종합해 자동매매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단기간에 23억원을 벌었다는 믿기 어려운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자사 정보를 이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올해 30배 오르는 이 종목’에 대한 정보나 언급은 광고 내용에 전혀 없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상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most-invest.com/daily/?code=popin_30 >
※해당사이트 ② < http://koreaeconomy20.com/bnews/nogjfl/?code=adpn-t-2-n >
③ < http://koreaeconomy20.com/bnews/nogjfl/?code=adpn-2-n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