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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40 관절염증 2주만하면 98%완벽 치료!.. 병원 안가도…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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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0년 8월 24일자(이하 캡처시각)「관절염증 2주만하면 98%완벽 치료!.. 병원 안가도...」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25일자「관절염증 2주만하면 98%완벽 치료!.. 병원 안가도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경향신문

    < 캡처시각 20. 8. 24. 18:45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41604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 >


    ②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0. 8. 25. 18:41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825000910&nt=1 >
      위 광고는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되는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동쪽으로 뻗은 소나무 뿌리(동송근)와 홍화씨앗 등 천연 식물 추출물을 72시간 달인 ‘노바조인트파워’라는 제품으로, 관절 및 연골 통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사용한 ‘98%완벽 치료’라는 대목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 어디에도 관절염증이 98% 치료된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제목에 ‘병원 안가도...’라는 구절 또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joint02/4kdPDk/Zb1eNb#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