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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39 “性” 관계전 ‘이것’만 먹어라! 아내 환장한…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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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0년 8월 18일자(이하 캡처시각)「“性” 관계전 ‘이것’만 먹어라! 아내 환장한...」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25일자「“性” 관계전 ‘이것’만 먹어라! 아내 환장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이데일리

    < 캡처시각 20. 8. 18. 22:09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65526625868632&mediaCodeNo=257&OutLnkChk=Y >    

    ②한경닷컴  

    < 캡처시각 20. 8. 25. 14:32 >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8252521g?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性” 관계전 ‘이것’만 먹어라! 아내 환장한다」라는 저속하고 선정적 문구로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40~60대 남성들에게 보이는 ‘조루,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 성기능 장애와 ‘우울증, 피로, 무기력’ 등 남성갱년기 증상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더불어 ‘성관계전 이것을 먹으면 아내가 환장한다’라는 표현은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이데일리 < http://ad.mapy.co.kr/thardb01/ZkK2wy/MKBaPy#info >
    ② 한경닷컴 < http://ad.mapy.co.kr/thardb02/ZkK2wy/bLz0dy#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