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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0년 8월 25일자(캡처시각)「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8. 25. 12:41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25000124&nt=1&md=20200825092936_BL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이란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제목과 같은 ‘비×그라 30배’라는 구체적 근거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3번 이상 불끈’이라며 외설적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광고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러나 ‘발기력, 사정시간,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 밝혀져’ ‘혈관의 혈액흐름 증가시켜 남성 강한 발기력!’ 등 표현을 사용하면서 발기부전 등 성기능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landing.co.kr/lecithin/type2/m/index.html?ads_id=MzA0fF98MTEyfF98NjQzfF98NDMyMzY0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