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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4133 “깊숙히 박아줘!!” 삽입 전 “이것”먹고 관계 5번!!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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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8월 25일자「“깊숙히 박아줘!!” 삽입 전 “이것”먹고 관계 5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8. 25. 17:21 > <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396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깊숙히 박아줘!!” 삽입 전 “이것”먹고 관계 5번!!」이라는 저속하고 선정적 문구의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40~60대 남성들에게 보이는 ‘조루,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 성기능 장애와 ‘우울증, 피로, 무기력’ 등 남성갱년기 증상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깊숙히 박아줘!! 삽입 전 “이것”먹고 관계 5번!!’라는 내용은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이를 제목에 내세운 것은 신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hard/?ref=1517&cc=201894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