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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4132 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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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0년 7월 20일자(캡처시각)「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7. 20. 14:54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0_0001100759&cid >
      위 광고는 남성 성기능 개선 식품을 홍보하면서「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라는 매우 음란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광고를 통해 알리고 있는 ‘하드비거’는 옥타코사놀, 홍삼, 아연을 주성분으로 만든 제품으로 하루 한알씩 섭취하면 성기능이 최대 30배 향상되며 강직도, 지속력, 정액량이 증가한다고 강조한다.
      광고에는 ‘관계 전에 한알 비아×라 필요없다’ ‘성기능 30배 효과!’ 등 과장된 표현에, ‘조루 발기부전 완치의 길 열렸다’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특히 애인사이나, 부부간에 성관계시 이뤄질 수 있는 대화내용을, 즉 ‘성교시 여성의 성기가 찢어질 것 같다’고 활자화 해 광고제목에 실은 것은 신문의 품위를 크게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issueday.co.kr/hwang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