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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4131 “여성 Y존 관리” 냄새, 요실금, 통증 방…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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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8월 11일자(이하 캡처시각)「“여성 Y존 관리” 냄새, 요실금, 통증 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8월 18일자「“여성 Y존 관리” 냄새, 요실금, 통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①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0. 8. 11. 21:14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113182142701&cast=1&STAND=MTS_P >
    ②뉴시스

    < 캡처시각 20. 8. 18. 16:26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8_0001133156 >
      위 광고는 중년 여성의 성기능 장애를 수술 없이 관리하는 ‘우먼 시크릿’이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성교통, 질 수축 저하 등 성적 고민을 안고 있는 여성들에게 운동 및 한방 요법을 통한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우먼 시크릿’은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종합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 광고 아래 < HOT클릭 포토뉴스 >, < 실시간 포토뉴스 >라는 코너에는 음란한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앉아있는 여성이 서 있는 남성의 손가락을 혓바닥으로 애무하고 있는 장면인데, 의도적으로 구강성교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다른 영상도 여성의 가슴을 클로즈업하거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여성을 성상품화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매체의 품격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ab.co.kr/secret/index.jsp?bannerid=163a&mediaid=00iV&pageid=02Pc >
    - 머니투데이 광고 아래

    - 뉴시스 광고 아래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