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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0년 8월 18일자(캡처시각)「강지환, 성폭행 당시 CCTV→피해女들 상의 탈의...」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8. 18. 23:23 >
『[종합] 강지환 상고, 성폭행 집행유예에도 왜? #CCTV #DNA #피해자 카톡
입력?2020-08-18 14:45:00
배우 강지환이 상고를 결정한 이유가 전해졌다.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강지환(조태규·43). 그는 지난 6월 11일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지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 가운데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지환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강지환 측은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18일 스포츠조선은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의 인터뷰를 전하며 피해자들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을 보도했다.
증거는 강지환의 자택에 설치된 CCTV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강지환이 잠든 방과 사건이 일어난 방 위치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지만 자택 내부 설치된 CCTV에는 강지환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을 잃은 후 피해자들이 강지환을 부축해 방에 옮겨놓는 모습이 포착됐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강지환이 잠든 틈에 샤워를 했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모습도 담겼다.
더불어 공개된 카톡 대화에서 피해자 B씨는 검찰에 의해 사건 발생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 30분 지인과 대화를 하고 이후에도 지인과 보이스톡을 하는 등 대화를 나눴다.
심 변호사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준강간 피해자 주장)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준강제추행 피해자 주장)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강지환의 자택은 확인 결과 통화도 잘 터지고 카톡도 잘 되더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강지환이 혐의가 알려진 초기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강지환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에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니 긍정도 부정도 못하고 그들의 말을 존중해 죄송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뉴스에 “강지환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전제로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왜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DNA 미검출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시 DNA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카톡 원본에는 피해자가 소속 상사에게 피해를 보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강조했다.』
< https://sports.donga.com/home/article/all/20200810/102393317/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강지환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을 전하면서 기사 제목을 「[종합] 강지환 상고, 성폭행 집행유예에도 왜? #CCTV #DNA #피해자 카톡」으로 달았다.
그런데 이를 홈페이지 톱뉴스로 편집하면서「강지환, 성폭행 당시 CCTV→피해女들 상의 탈의…」라고 변경했다. 핵심 내용이 담겨 있던 원 제목과 달리, 메인페이지에는 피해자의 옷차림에만 주목돼 있다.
기사에는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만 돼 있을 뿐 ‘상의를 탈의했다’는 내용은 없다. ‘상의 탈의’로 표현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얇은 상의에 하의는 속옷 차림’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 여성들의 옷차림을 운운하는 것만으로도 2가 가해인데, 한 발 더 나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가 입을 고통이나 여성 독자가 느낄 불쾌감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