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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7월 28일자「“양귀비 불법 재배 근절 안 되네” 충주서 18명 적발」기사의 사진, 충청일보(ccdailynews.com) 7월 28일자「충주시, 양귀비 불법재배 18명 적발」기사의 사진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충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양귀비 불법 재배 근절 안 되네" 충주서 18명 적발
50포기 이상 재배 9건 입건…"전량 몰수·폐기"
송고시간 2020-07-28 10:28
이들은 모두 586포기의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단속됐다.
경찰은 50포기 이상 재배한 9건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충주시는 50포기 이하의 경우 행정지도와 함께 몰수·폐기 처분다.
시 관계자는 "관상용으로 오인해 키운 경우도 있고, 마약류 양귀비가 자생력이 강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번식한 경우도 있었다"며 "농촌마을 노인 등이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해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055200064 >
(충청일보)=『충주시, 양귀비 불법재배 18명 적발
586포기 폐기…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승인 2020.07.28. 14:58:04
충북 충주시가 마약류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18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해 18명을 적발했다.
그동안 8차례에 걸친 집중점검에서 양귀비 586포기를 적발해 몰수하고 폐기처리했다. 경찰은 이 중 50포기 이상 재배한 9건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후략)』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079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충주시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18명을 적발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양귀비 실물이나 밭에 재배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진은 양귀비 실물이나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정체를 알려주고 호기심과 모방범죄의 동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화단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키운다는 사실과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은 밀경작 모방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양귀비나 마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실물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