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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37 「곰돌이 인형·물감통 속에 마약이 가득…마약 밀수범 구속기소」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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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비즈(biz.chosun.com) 2020년 8월 4일자「곰돌이 인형·물감통 속에 마약이 가득…마약 밀수범 구속기소」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4일자「곰돌이 인형 뜯어보니 마약 가득…밀수범 6명 구속 기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비즈,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비즈)=『곰돌이 인형·물감통 속에 마약이 가득…마약 밀수범 구속기소
      입력 2020.08.04 09:56  수정 2020.08.04 10:05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이들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곰돌이 인형과 물감통 등을 이용해 마약을 정상적인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형석 부장검사)는 4일 필로폰을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온 A(54)씨와 B(27)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대마를 밀수한 C(39)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필로폰 2003g을 물감통에 숨긴 뒤 국제 우편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몰래 사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서 압수한 필로폰 적발량은 대전지검 개청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였다.
      B씨 등 3명은 지난 6월쯤 필로폰 287.2g을 커피 포장지에 담아 특송 화물 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와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C씨 등 2명도 지난 6월쯤 곰돌이 인형 속에 대마 432.89g을 넣어 국제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밀수해 붙잡혔다.
      검찰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충남 지역 산업단지에서 마약류 밀반입과 같은 범행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인천세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류 밀수와 공급 사범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4/2020080401099.html >

      (한경닷컴)=『곰돌이 인형 뜯어보니 마약 가득…밀수범 6명 구속 기소
      국제우편물로 위장, 캄보디아·미국 등에서 밀수
      검찰, 충남산업단지 유사 범행 증가세 예의주시
      입력 2020.08.04 10:41 수정 2020.08.04. 10:43

      곰돌이 인형과 물감통 등을 이용해 마약을 정상적인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위장,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범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형석 부장검사)는 필로폰을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온 A 씨(54)와 B 씨(27)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040159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비즈, 한경닷컴 기사는 곰돌이 인형과 물감통 등을 이용해 마약을 정상적인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밀수범 6명을 검찰이 적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과 사진은 마약으로 보이는 알갱이와 분말, 투여에 이용하는 주사기와 고무줄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그래픽과 사진은 마약의 실물과 투여 방법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투여하는지를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약이나 대마초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마약 실물이나 투여 방법을 알려주는 그래픽과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