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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0년 8월 5일자「부산 정신병원 환자 휘두른 흉기에 의사 숨져」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8월 5일자「[속보] 제2의 임세원 사건… 정신과 의사, 또 흉기에 희생」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일보)=『부산 정신병원 환자 휘두른 흉기에 의사 숨져
입력 2020.08.05 11:30 수정 2020.08.05. 13:20
퇴원 권고에 불만… 범행 저질러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정신과 전문의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병원에서 50대인 정신과 전문의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의사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인화 물질을 뿌리고 병원 10층 창문에 매달려 대치하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지난 6월쯤부터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다. 경찰은 해당 의사가 입원 중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아 퇴원을 하라고 한데 A씨가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흉기와 인화 물질은 병원 외부로 나가 구입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0511260001079 >
(조선닷컴)=『[속보] 제2의 임세원 사건… 정신과 의사, 또 흉기에 희생
입력 2020.08.05 13:30 수정 2020.08.05 14:47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
"퇴원 조치에 앙심 품고 범행"
부산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정신과 전문의를 흉기로 찔러 결국 의사가 숨졌다.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해 살인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다.
(후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5/2020080502147.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정신과 전문의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기사에 커튼 뒤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 동작의 실루엣을 담은 사진과 한 남자가 칼날을 앞으로 향하게 칼자루를 움켜쥔 동작의 사진을 각각 사용했다.
조선닷컴은 어디론가 달려가는 남자가 품에서 날이 시퍼런 칼을 꺼내는 동작을 그린 그래픽을 실었다.
이처럼 섬뜩한 범행 장면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