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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34 「“딸 같아서” “아가야”… ‘한 번만’ 일어나는 직장 내 성추행은 없다」기사의 사진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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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0년 8월 3일자「“딸 같아서” “아가야”… ‘한 번만’ 일어나는 직장 내 성추행은 없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딸 같아서” “아가야”… ‘한 번만’ 일어나는 직장 내 성추행은 없다
      입력 : 2020-08-03 16:02:00 ?수정 : 2020-08-03 16:16:45
      

      직장인 A씨는 상사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다. A씨의 상사는?“딸 같아서 그러니 혼전임신을 조심하라”면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 어떤 날은?“많이 힘드냐”고 물으며 A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얼굴을 만졌다.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누르기도 했다. 손바닥을 긁는 행위는 성적 의미를 담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바 있다.?불쾌함을 느낀 A씨가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상사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핵심 임원인 상사에게 밉보이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 참고 지내왔다”면서?“신고를 고민하고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고민”이라고?토로했다.
    ?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 제보 사례를 공개하면서?“제보에 따르면?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딱 한 번만 하는 직장상사는 없다. 반복되는 성희롱과 성추행은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달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47건 중 19건(7.69%)이 성희롱·성추행 관련 내용이었다.
    ? A씨 외에도 상사에게 “일주일에 성관계를 몇 번 하냐”,?“여자는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안 입으면 뱃살 나온다”,?“허벅지가 두껍다”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례도?속출했다. 상사가 직책이나 직급이 아닌?‘아가’라고 부른다거나,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회사 임원이 휴가나 주말에도 수시로 사적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며?괴로움을 호소하는 직장인들도 있었다.(후략)』
    < http://www.segye.com/view/2020080351595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을 고발하는 기사를 기획했다. 술자리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여성은 괴로워 입술을 깨무는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그러나 굳이 성추행 장면을 재연하는 듯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기사의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사진의 출처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진은 되레 성추행을 볼거리 화하고 폭력의 일상화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