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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8월 10일자「“무릎 위 3㎝ 금지” “치마 어울린다” …‘여성 옷차림 갑질’ 보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릎 위 3㎝ 금지” “치마 어울린다” …‘여성 옷차림 갑질’ 보니
입력 2020.08.10 02:00 수정 2020.08.10 03:33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로부터 옷차림을 지적당하는 ‘복장 갑질’ 사례를 모아 9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직장인 A씨의 사장은 ‘무릎 위 3㎝ 이상 올라가는 치마 착용 금지’ 등 복장 기준을 임의로 정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지적했다.
B씨의 팀장은 거의 매일 옷차림을 지적하고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 등의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 또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면 청바지 입었다고 뭐라 하고 치마를 입으면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아니지 않으냐’며 간섭했다.
C씨의 부장은 업무시간에 젊은 여성 직원들에게 “치마가 잘 어울린다”, “오늘 예뻐 보인다”, “팔뚝에 살집이 있다” 등 복장과 외모에 대한 발언을 일삼았다. C씨는 회사 대표에게 이를 알렸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정작 자신에게 해고 통보가 떨어졌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6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조사해 공개한 직장 상사로부터 옷차림을 지적당하는 ‘복장 갑질’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무릎 위 3㎝ 이상 올라가는 치마 착용 금지’ 등 복장 기준이나, “치마가 잘 어울린다” “오늘 예뻐 보인다” “팔뚝에 살집이 있다” 등 복장과 외모에 대한 발언이 대부분이다.
이 같이 기사는 직장내 ‘복장 갑질’의 위험성과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와 함께 함께 게재된 사진은 짧은 치마를 입고있는 여성의 하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을 블러처리했지만, 오히려 여성의 하체가 돋보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마치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듯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사진은 기사로 고발하려는 내용과 동떨어진 것으로 오히려 ‘갑질’에 대한 고발 보다는, 단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