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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8월 23일자「‘비밀의 숲2’ 조승우, 세곡 지구대 사건 수사 시작…검경 협의회 변수 될까」기사의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8월 23일자「‘비숲2’ 조승우, 세곡지부대 살인사건 수사시작…시청률 최고 9.5% 기록」기사의 사진,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8월 23일자「‘비밀의 숲2’ 조승우, 내부 살인 가능성 두고 수사 시작..검경 협의회에 변수 될까」기사의 사진, 광주매일신문(kjdaily.com) 8월 23일자「‘비밀의 숲2’ 조승우, 세곡지구대 내부 살인 가능성 두고 수사 시작」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 등 4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비밀의 숲2' 조승우, 세곡 지구대 사건 수사 시작…검경 협의회 변수 될까
입력 2020.08.23 08:19 수정 2020.08.23. 08:19
‘비밀의 숲2’ 검경협의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승우가 수사에 착수한 세곡지구대 사건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22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비밀의 숲2’ 3회는 수도권 평균 8.2%, 최고 9.5%, 전국 평균 7%, 최고 7.9%를 기록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 역시 수도권 평균 4.6%, 최고 5.6%, 전국 평균 4.5%, 최고 5.2%를 나타내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
검찰이 미운털이 박힌 최악의 시기에 형사법제단 부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거운 우태하(최무성)에게 서동재(이준혁)가 가져온 ‘세곡지구대 사건’은 흐름을 뒤집을 최적의 스토리였다. 때는 2017년 9월, 송기현(이가섭) 경사가 근무지였던 세곡지구대 샤워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고, 이 사건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종결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지구대 특정조 6인과 유흥 업소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가운데, 송기현이 홀로 이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업주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008235281I >
(스포츠서울)=『'비숲2' 조승우, 세곡지구대 살인사건 수사시작…시청률 최고 9.5% 기록
입력 2020-08-23 08:26 수정 2020-08-23 08:25
(본문생략)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49688 >
(일간스포츠)=『'비밀의 숲2' 조승우, 내부 살인 가능성 두고 수사 시작..검경 협의회에 변수 될까
입력 2020.08.23 08:17
(본문생략)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854427 >
(광주매일신문)=『'비밀의 숲2' 조승우, 세곡지구대 내부 살인 가능성 두고 수사 시작
입력날짜 : 2020. 08.23. 08:13
(본문생략)
』
<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9813800552164420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들은 드라마 ‘비밀의 숲2’ 3부 내용을 간추려 보도했다. 드라마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기사에 게재된 사진에는 경찰이 샤워실에서 목을 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러 장 가운데 2장이기는 하나 왼쪽 상단에 배치돼 주목도가 높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술한 기사 내용과 맞물리면서 어떤 장면인지 확실히 인지된다.
드라마라고는 하나 기사 본문에 자살이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하고 실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사진은 글보다 그 실감도가 큰데, 극단적 선택의 방법과 도구가 보이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삼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