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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0년 8월 18일자「동거녀 이별 요구에 아파트 9층서 30대 투신 소동」기사의 사진, 국제신문(kookje.co.kr) 8월 18일자「경남 창원 한 아파트서 투신 소동…‘동거녀 이별 요구에 낙담’」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8월 18일자「동거녀 이별 요구에…아파트 9층서 투신소동」기사의 사진, 뉴스1(new1.kr) 8월 19일자「동거녀 이별 요구에…창원 한 아파트 9층서 30대 투신 소동」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9일자「부산 한 고층건물서 자살소동…경찰 설득 중」기사의 사진, 쿠키뉴스(kukinews.com) 8월 19일자「부산 동구 한 고층 건물에서 자살 소동…경찰 “대응 중”」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동거녀 이별 요구에 아파트 9층서 30대 투신 소동
입력 2020.08.18. 22:51
동거녀가 이별 요구하자 30대 남성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18일 오후 6시1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A(37)씨가 투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A씨는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1층 바닥에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한 뒤 집 안으로 진입해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A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A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구조대는 투신소동 약 25분 만인 6시35분쯤 A씨를 집 내부로 잡아당겨 구조했다.
A씨는 동거녀의 이별 요구에 투신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부산 한 정신병원에 A씨를 응급입원한 뒤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8/2020081805109.html >
(국제신문)=『경남 창원 한 아파트서 투신 소동…‘동거녀 이별 요구에 낙담’
입력 2020-08-18 22:34:22
』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18.99099005599 >
(스포츠경향)=『동거녀 이별 요구에…아파트 9층서 투신소동
입력 2020-08-18 22:34:22
18일 오후 6시 11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A(37)씨가 투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였다.(후략)
』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008182157003&sec_id=940100 >
(뉴스1)=『동거녀 이별 요구에…창원 한 아파트 9층서 30대 투신 소동
2020-08-18 22:02 송고 2020-08-19 08:33 최종수정
(본문생략)
』
< https://www.news1.kr/articles/?4030043 >
(파이낸셜뉴스)=『동거녀 이별 요구에…창원 한 아파트 9층서 30대 투신 소동
뉴스1 입력 2020.08.18 22:02수정 2020.08.19. 08:34
(본문생략)
』
< https://www.fnnews.com/news/202008182202568869?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
(쿠키뉴스)=『동거녀 이별 요구에… 30대 남성, 아파트 9층서 투신소동
기사승인 : 2020-08-19 01:10:01
(본문생략)
』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818044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9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투신 소동을 벌였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가 동거인 이별 요구에 낙담해 소동을 피웠으나 경찰과 소방당국 구조대가 25분 만에 구조했다고 전하면서 위 매체들은 창원소방본부가 제공한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A씨가 고층 아파트 베란다 바깥으로 나와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는 아찔한 모습을 포착했다.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 주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가슴 졸이게 하는 상황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모방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