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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1.kr) 2020년 8월 6일자「대학 여교수, 정보유출 항의과정서 경찰 고압적 태도에 격분 자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 여교수, 정보유출 항의과정서 경찰 고압적 태도에 격분 자해
제2의 구로콜센터 될까 '촉각'
2020-08-06 15:42 송고 2020-08-06 18:14 최종수정
경찰이 공익제보자 정보를 유출(뉴스1 8월5일 보도)한 것과 관련, 제보자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로 자해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학의 산학협력단 비리를 제보한 중부대 김모 교수는 지난달 30일 피고소인(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권익위 제보 등 민감정보를 지우지 않고 전달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날 서부경찰서 김모 경감을 만나 공익신고자의 고소장 유출에 대해 항의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김 경감으로부터 ‘국가기관에 제출되는 고소장이 공개되는 것을 몰랐냐’며 면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격분한 김 교수는 권익위원회에 전화해 “수사를 이따위로 하느냐?”라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김 경감과 김 교수는 서로 언쟁을 벌였다. 김 교수는 “자신의 말실수를 꼬투리잡아 언성을 높이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김 경감에게 수치심도 잊은 채 2차례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경감이 이를 외면하자 김 교수는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면서 자신의 손가방에 있던 예리한 화장용 도구를 사용해 자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수는 왼쪽 손목 인대가 손상되는 상처를 입어 곧바로 응급 차량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전국교수노조 간부 15명은 6일 이같은 사태 발생과 관련 대전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전국교수노조 김병곤 부위원장은 “민원인의 억울함을 경청하고 해소해야 할 공직자가 말실수만 꼬투리 잡아 민원인을 압박해 자해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공개 사과와 공정한 조사를 통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01847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공익 제보자가 경찰의 고압적 태도 탓에 자해를 시도했다고 전하고 있다. 지역 사학의 비리를 제보했던 김모 교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피고소인에 전달한 경찰 측에 항의차 방문했다가 자신의 화장용 도구를 사용해 자해했다고 보도했다.
손목 인대 손상을 입은 김 교수가 긴급 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뉴스1은 자해 상흔이 뚜렷이 남아있는 손목 사진을 실었다. 날카로운 도구로 손목을 그은 흔적과 더불어 봉합 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이다. 이 같은 사진은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모방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