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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8월 19일자「‘외간 남자와 있어서’…러시아 아내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8월 20일자「“딴남자 만난다” 20살 연하 러시아 아내 폭행한 한국 남편 [영상]」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8월 20일자「다른 남자 만났다고…20대 러시아 아내 마구 폭행한 남편」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20일자「다른 남자 만났다고…러시아 아내 마구 폭행한 40대 남성」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8월 20일자「20살 어린 러시아 아내 아침부터 때린 한국 남편」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8월 20일자「‘20대 러시아 아내 폭행한 40대 한국인 남편 엄벌’ 靑 국민청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외간 남자와 있어서’…러시아 아내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
송고시간 2020-08-19 15:42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폭행 현장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 동부경찰서는 폭행죄 혐의로 A(4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한국인 남편 A(41)씨가 러시아 국적 아내 B(21)씨를 수차례 때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를 찾아 나섰다가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아내를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의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중상을 입은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현재 퇴원한 상태이며, 남편과 격리된 공간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조사 중이며 추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9127600051?input=1195m >
(국민일보)=『“딴남자 만난다” 20살 연하 러시아 아내 폭행한 한국 남편 [영상]
입력 : 2020-08-20 00:01/수정 : 2020-08-20 00:01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하 생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23800&code=61121211&sid1=soc >
(세계일보)=『다른 남자 만났다고…20대 러시아 아내 마구 폭행한 남편
입력 : 2020-08-20 16:53:34 수정 : 2020-08-20 17:23:03
지난 16일 오전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주점에서 한국인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 독자 제공
(이하 생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20520886?OutUrl=naver >
(아시아경제)=『다른 남자 만났다고…러시아 아내 마구 폭행한 40대 남성
최종수정 2020.08.20 08:52 기사입력 2020.08.20 08:52
지난 16일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20대 러시아 국적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사진=연합뉴스
(이하 생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008502483492 >
(서울신문)=『20살 어린 러시아 아내 아침부터 때린 한국 남편
입력 :2020-08-20 11:18ㅣ 수정 : 2020-08-20 11:19
연합뉴스 독자제공
(이하 생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0500052&wlog_tag3=naver >
(아주경제)=『‘20대 러시아 아내 폭행한 40대 한국인 남편 엄벌’ 靑 국민청원
2020-08-23 10:03
폭행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하 생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309085864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부산에서 러시아 국적 아내를 찾아 나섰다가 아내가 한 주점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이다.
위 매체들은 이 같은 사실과 함께 여성이 남편에게 발길질을 당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 폭행사진은 남편과 피해자 아내, 그리고 주점인 듯한 영업장 내 손님들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나 남편의 발길질이 쓰러져있는 아내의 얼굴 부로 향하고 있는 폭행 순간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국민일보의 경우 남편의 발을 아내가 잡고 있는 모습과 남편의 발이 아내를 짓밟으려는 순간을 캡처한 사진을 싣고 있다.
이같이 사회적 약자인 이주 여성에 대한 잔혹한 무차별 폭행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