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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7월 30일자「[영상] “평생 쓸 운 다 썼다”…차에 깔린 아이에게 생긴 일」기사의 영상, 국민일보(kmib.co.kr) 7월 31일자「中 소년의 임기응변…두바퀴 사이 깔리고 살아났다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영상] "평생 쓸 운 다 썼다"…차에 깔린 아이에게 생긴 일
송고시간 2020-07-30 13:55
(서울=연합뉴스) 지난 21일 중국 저장성에서 일어난 아찔한 사고 영상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잠시 한눈을 팔고 운전에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에 앉아 있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는데요.
아이의 존재를 모른 듯 차량이 그대로 앞으로 서행했지만, 차량 밑으로 들어가 잠시 시야에서 사라졌던 아이는 천만다행으로 가벼운 상처만 입고 무사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0103800704?section=search >
(국민일보)=『中 소년의 임기응변…두바퀴 사이 깔리고 살아났다 [영상]
입력 : 2020-07-31 15:37
지난 21일 중국 저장성의 한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인도 끝에 앉아있던 아이를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차에 깔렸던 아이는 얼굴에 상처를 입는 경상을 입는데 그쳤다.
로이터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건너편 어른들을 기다리는 듯한 한 아이가 인도 끝에 앉아있었고 그때 아이의 뒤에 있던 차가 아이를 향해 슬금슬금 다가왔다. 차량은 범퍼로 아이를 툭 쳤고 아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듯 그대로 앞으로 천천히 밀고 나갔다. 차량과 충돌하는 순간 아이는 깔리지 않으려는 듯 차의 진행방향을 따라 양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허둥지둥 기었다. 차량은 아이가 차 밑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뒤늦게 멈춰섰다.
함께 공개된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의 시야에서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놀란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운전자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차량을 멈출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전방주시에 태만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64567&code=611318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영상에는 중국 저장성의 한 승용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끄트머리에 앉아있던 아이를 치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천천히 앞으로 밀고 나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놀란 아이는 비명을 질렀지만 결국 차량 밑에 깔렸고, 차 밑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운전자가 비로소 차를 멈췄다.
다행히 차에 깔린 아이는 경상에 그쳤지만 위 매체는 끔찍한 사고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했다. 특히 연합뉴스는 영상 아래 자막에 < 범퍼로 툭 치더니... > < 어..어? > < 곧장 직진을..? > < 깔린 채 앞으로.. 움직이는데 > < 아이는 본능적으로 깔리지 않으려 바닥을 긴다! > < 안간힘을 써보지만 결국 차량 밑으로 사라진 아이 > 등의 해설까지 곁들여 사고 장면을 수차례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다. 충격적인 사고 장면을 흥미 위주로 다룬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지극히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