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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8월 24일자「못으로 밀폐된 나무상자에서 발견된 고양이 10마리, 1마리 빼고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못으로 밀폐된 나무상자에서 발견된 고양이 10마리, 1마리 빼고는…
2020.08.24 20:01
전남 목포에서 고양이 10마리가 갇힌 상자에 갇힌 채 발견됐다. 이 중 1마리를 제외한 9마리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24일 목포고양이보호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 전남 목포시 용당동 고양이보호연합 사무실 앞에서 나무상자가 발견됐다. 고양이들이 상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못이 박힌 상자였다. 상자 안을 열어보니 새끼 한마리만 살아있었다. 9마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살아남은 한 마리는 사체들 사이에 배설물에 범벅된 채로 숨을 쉬고 있었다.
상자는 CC(폐쇄회로)TV로 촬영되지 않는 곳에서 발견됐다. 보호소 관계자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보인다"며 "그동안 많은 동물 학대를 봤지만 이렇게 잔인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관을 보내온 느낌"이라며 "상자 밖으로 삐져나온 귀를 보면서 상자를 열 때까지의 공포감이 소름끼치도록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생존한 고양이 1마리(3개월령 추정)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죽은 고양이 9마리 중 6마리는 1세 이상 성묘, 3마리는 2~12개월 미만 어린 고양이로 추정된다.
죽은 고양이들은 못으로 밀폐된 나무 상자(가로 40×세로 80㎝)에 담겨 있었다. 단체는 상자 안 오물과 뒤엉킨 고양이들의 상태로 볼 때, 누군가 고양이를 먹이로 유인해 상자에 가둬 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체는 이날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 누군가 이 상자를 사무실 쪽에 놓고 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사람을 추적 중이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41942366851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못을 박아 사방을 봉쇄한 채 버려진 상자에서 죽은 고양이 9마리와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새끼 고양이 1마리를 발견해 경찰이 버린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여러 마리의 고양이 사체 위에서 겨우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새끼 고양이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같은 기사에 게재한 다른 신문들이 모두 살아있는 고양이 새끼 주변을 보이지 않게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이런 사진은 보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반려동물 애호 분위기에 비추어 사진 내용이 주는 충격이 사회에 미칠 정서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