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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0년 8월 10일자「포항서 흉기로 심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 발견돼」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7월 31일자「부산 아파트서 ‘독살 추정’ 길고양이 3마리 죽어」기사의 사진, 국제신문(kookje.co.kr) 7월 5일자「주택가 독살 고양이 사체 잇따라 발견...경찰 조사 착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연합뉴스,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시스)=『포항서 흉기로 심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 발견돼
등록 2020-08-10 14:00:51
"올해 발견된 최고의 악랄 잔혹한 고양이 학대범죄"
전문가들 '고의로 연습' '연쇄 가능성 높다' 판단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 해당 경찰에 수사 요구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에서 흉기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관련 기관이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께 포항시 남구 A복지기관 옆 나무에 고양이가 죽은 채 걸려 있는 것을 해당기관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발견해 포항남부경찰서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 고양이는 흉기 등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이 고양이는 나무의 갈라진 틈에 끼워진 상태로 흉기에 의해 장기 일부가 적출되고 한 쪽 다리는 껍질 채 벗겨진 처참한 상태였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훼손된 고양이 상태를 감안하면 생존해 있을 당시 고의로 배를 가르고 장기를 적출한 뒤 다리 가죽도 연습삼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쇄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훼손된 상태로만 보면 올해 발견된 최고의 악랄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훼손된 고양이는 지난 9일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변 발자국을 볼때 범인이 잔인하게 고양이를 훼손하고 상태를 관찰했던 것으로 보여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고 장소도 인적이 뜸한 데다 주변에 CCTV가 없고 차량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 블랙박스로 범행을 추적할 단서도 없어 범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이전에 일부 주민들간 갈등이 있었지만 죽은 고양이는 그곳에서 먹이를 먹던 고양이가 아니어서 사건 연관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발견된 고양이는 흉기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였다"며 "경찰이 이 같은 잔혹한 동물학대범죄에 대해 반드시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0_0001124280&cID=10810&pID=10800 >
(연합뉴스)=『부산 아파트서 '독살 추정' 길고양이 3마리 죽어
송고시간 2020-07-31 16:24
| 지난해에도 고양이 사체 5구 발견돼 경찰이 처벌
아파트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주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3마리가 죽었는데 독극물 등에 의한 것으로 의심돼 동물단체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31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 동안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3마리가 죽었다.
1마리는 처음부터 죽은 채 발견돼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수거했고, 2마리는 발견 당시에는 숨이 미약하게 있어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죽었다. 해당 동물병원에서 2마리에 대해 피검사를 한 결과 독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타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후략)
』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1127800051?section=search >
(국제신문)=『주택가 독살 고양이 사체 잇따라 발견...경찰 조사 착수
입력 : 2016-07-05 01:17:35
주택가에서 누군가 독극물로 죽인 것으로 보이는 길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독극물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 10여 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밤 연제구 연산동 노상에서 거품을 물고 죽은 고양이를 발견한 주민이 시민단체인 부산동물학대방지연대에 알린 것을 시작해 이달 초까지 인근에서 고양이 사체 10여 구가 잇따라 발견됐다. 그렇지만 현재 경찰은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고양이 사체는 이미 담당 구청에서 처리한 데다, 살해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동물학대방지연대 김애라 대표는 "동물 학대는 엄연한 범죄다. 주변에 독극물이 나오는 등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양이를 죽인 정황이 나타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705.9900201173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3건의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를 다루고 있다.
뉴시스는 경북 포항에서 장기 일부가 적출된 길고양이를 발견했다고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3마리가 급성 신부전 증상으로 잇달아 사망한 사건을, 국제신문은 부산 연제구에서 독살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 10여 구가 발견된 사건을 각각 보도했다.
뉴시스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올해 가장 악랄한 동물학대’로 꼽은 범죄 내용을 전하면서 나무 틈에 걸어놓은 고양이 사체 사진을 그대로 노출했다. 연합뉴스와 국제신문도 사후 경직이 발생한 고양이 사체 사진을 여과 없이 실었다.
이처럼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참혹한 동물 사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