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22 「핫뉴스」라는 코너의 편집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8월 25일자(캡처시각)「핫뉴스」코너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편집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8. 25. 08:21 > < https://www.news1.kr/articles/?403139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서브페이지 하단에 인기 뉴스들을 모아 전하는「핫뉴스」라는 코너를 배치했다. 코너 제목이 ‘뉴스’인데, 광고 3건이 아무런 구분이나 표시 없이 기사 6건과 함께 게재돼 있다. 코너명 ‘핫뉴스’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어 주목도가 높은 가운데 기사들과 함께 광고가 편집된 것이다.
      기사 목차에 이어 배치돼 있기에 독자는 관성적으로 광고를 기사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3개 문구를 누르면 로또(※해당사이트1), 탈모샴푸(※해당사이트2), 두피 문신(※해당사이트3) 관련 광고페이지로 연결된다. 기사 묶음 코너에 광고를 배치하면서 ‘AD’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편집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또, 뉴스1 페이지에서 광고 문구를 누르면, 읽고 있던 기사페이지가 사라지고 광고 묶음 페이지(※참고1)로 변경돼 독자의 뉴스 열독에 불편을 끼친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편집한 뉴스1에 대해 ‘심의결정 제2020?3135호’를 통해 주의를 환기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뉴스1 팝업창 < http://ads.mncmedia.co.kr/mad/PCPOP/pcpop.html >

    ※해당사이트1
    로또 < http://mlanding.co.kr/lottochoice/type1/?ads_id=MTQ5NnxffDEzfF98NzkyfF98NDQ1MTYz >

    ※해당사이트2
    탈모삼푸 < https://adfield.co.kr/?l=HoZSl3 >
    ※해당사이트3
    두피 문신
    < http://m.glowell.co.kr/scalp/scalp01.php?ad=mnc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