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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21 발전업계, LNG 개별요금제 도입에 ‘벙어리 냉가슴’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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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20년 8월 20일자「발전업계, LNG 개별요금제 도입에 ‘벙어리 냉가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전업계, LNG 개별요금제 도입에 ‘벙어리 냉가슴’
      6월 기준 2개 발전소만 새 요금제 계약 협의중
      저유가 시대, 신규 계약업체들 낮은 가격에 공급
      입력 : 2020-08-20 18:20
      발전업계가 새롭게 도입된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확대로 인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저유가 시대를 맞아 천연가스 도입계약이 기존 평균요금제 풀(Pool)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가격 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발전사들은 한국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와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가격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발전용 천연가스는 한국전력공사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와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26개 발전사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내포그린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개 발전소는 한국가스공사가 개정 도입한 개별요금제에 따라 공급인수합의서 체결 및 매매계약을 협의 중이다. 또 잠재 발전소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에 대해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개별요금제는 신규 또는 계약이 종료되는 발전소를 대상으로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과 조건을 바탕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모든 계약 가격을 더해 평균한 가격으로 모든 발전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평균요금제가 이용됐다. 예를 들면 A·B·C 국가로부터 각기 다른 금액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왔을 때 세 국가의 평균 천연가스 가격에 공급 비용 등을 더해 최종 공급액을 정하는 식이다.
      문제는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평균요금제로 계약한 발전사들이 가격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고유가 시대에 계약된 천연가스 평균요금제는 기존 발전소와 도시가스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앞으로 저유가 시기에 계약한 개별요금제 신규발전소는 낮은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유가에 연동하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저유가 상황은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개별요금제의 대상이 되는 신규계약의 경우 평균요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9년에 계약돼 도입된 천연가스의 가격은 t당 356.3달러인 반면 2007년에 계약 도입된 천연가스의 가격은 t당 636.1달러로 1.8배 수준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직도입을 할 여력이 있는 민간발전사의 경우 스팟계약(단기 계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장기계약에 묶여 있는 나머지 발전사의 경우엔 높은 가격의 천연가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015350193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가격제도를 평균요금제 대신 개별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발전업계가 가격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제목은 발전업계의 사정을「‘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표현했다.
      ‘꿀 먹은 벙어리’나 ‘벙어리 냉가슴’은 속담에서 유래한 관용어로, 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장애를 직접 나타내는 말로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 통용되던 시대와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 해당 장애인 단체에서 항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신문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 차원에서 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다. 그런 단어는 비하의 뉘앙스가 담긴 혐오 표현일 뿐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제목의 경우 ‘벙어리’를 빼고 ‘냉가슴’만 써도 뜻을 전하는 데 문제가 없고, 기사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를 ‘냉가슴을 앓고 있다’ 또는 ‘냉가슴을 달래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