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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20 「무죄 가까워진 ‘이재명’…한숨 쉰 김부선 “xxxx you”」기사의 게시물 외 1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최  용  성
2. 쿠키뉴스    발행인  김  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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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0년 7월 16일자「무죄 가까워진 ‘이재명’…한숨 쉰 김부선 “xxxx you”」기사의 게시물, 쿠키뉴스(kukinews.com) 7월 16일자「“무죄? FXXX you”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김부선 SNS에 올라온 욕설」기사의 게시물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 쿠키뉴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무죄 가까워진 `이재명`…한숨 쉰 김부선 "xxxx you"
      입력 : 2020.07.16 15:10:38   수정 : 2020.07.17. 07:58:24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당분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가 무죄에서 한걸음 떨어지자 영화배우 김부선 씨는 "무죄?"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정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법정에 서야 했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던 날, 김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xxxx you"라고 글을 올렸다. 김 씨가 이렇게 하소연한 이유는 이 지사와의 스캔들로 인해 한 차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 지사와 김 씨의 스캔들 의혹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 때 고개를 들었다. 김 씨는 "과거 이 지사가 스스로를 미혼이라 속이고 자신과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고발전을 이어갔다. 사건은 경찰이 이 지사 고발 건 중 김 씨 스캔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자 수그러들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30053/ >
      (쿠키뉴스)=『"무죄? FXXX you"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김부선 SNS에 올라온 욕설
      기사승인 : 2020-07-16 15:58:05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배우 김부선씨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판결 직후인 16일 오후 2시30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고 쓴 뒤 바로 아래에 “FXXX you”라는 영어 욕설을 남겼다. 이 욕설이 이 지사를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날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에 대한 이 지사의 심정을 담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한 뒤 “이재명은 그 입 닥치라!”라고 적
    는 등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와 김씨의 ‘스캔들 의혹’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진행된 경기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지사의 상대 후보는 이 지사를 상대로 “여배우(김부선)와 만남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어느 기간 동안 만남이 이뤄졌는지, 유부남이 총각이라 사칭을 하며 만났던 것이 사실인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100% 가짜뉴스”라면서 “두 번에 걸쳐 김씨의 사과를 받았던 사항이며 악성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의 최후는 철창행”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여배우 스캔들은 이 지사와 상대 후보 양측이 서로를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이 개입,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min@kukinews.com』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16030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터트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자, 이 지사와의 스캔들로 한 때 구설에 오르기도 했던 김 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SNS에 “무죄?”라고 쓴 뒤 바로 밑에 “Fuck you”라는 영어 욕설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매경닷컴과 쿠키뉴스는 다른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제목과 본문에는 영어 욕설을 ‘FXXX you’ 또는 ‘xxxx you’로 처리했다. 하지만 정작 게시물엔 < Fuck you >라는 거친 욕설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매경닷컴은 적어도 15시간이 지난 후 뒤늦게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쿠키뉴스에는 9월 14일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  
      신문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