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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ggilbo.com) 2020년 8월 18일자「강지환 향한 동정론↑ ‘언론플레이 피해자의 꼼수 였나?’」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금강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지환 향한 동정론↑'언론플레이 피해자의 꼼수 였나?'
승인 2020.08.18. 12:56
강지환 화제가 되는 이유는
강지환 CCTV 영상 '여자 둘이서...'
'성추문' 강지환 새 국면 맞나?
강지환이 18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지난 11일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씨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강씨 측의 주장이다.
강씨 측이 상고하면서 이른바 '강지환 성폭행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반면 강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이 내린 형이 너무 적다는 취지, 즉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해 2심에 임했던 터라 상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18일 스포츠조선은 강지환 자택 CCTV,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A씨와 준강간 피해자 B씨는 강지환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즐겼고, 과도한 음주로 강지환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들은 샤워 후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강지환이 준비한 전별금을 확인하는 장면도 CCTV에 촬영됐다.
성폭행 피해자 A씨는 사건 당일 지인에게 강지환 집에 방문한 사실을 알렸다. 이후 검찰 측이 사건 발생이라고 특정한 8시 30분 역시 그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어 9시 9분 보이스톡을 한 후 지인이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강지환 법률대리인 측은 스포츠조선에 "A씨에게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추행이 있었으면 A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손에 상대의 DNA가 발견되어야 한다.
강지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와....카톡내용 실화임? 강지환에게 꽃뱀들이 제대로 달라붙었네....", "대단하다 저여자분들 인성 나오네. 강지환이 당한거 같네요.. 일끝났다고 퇴직금도 챙겨 주고 하는대 저것들이 그걸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 했네", "강지환 술에 취해 기억은 안나고 일단 구속은 피해야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합의하고 cctv 내용 확인하고 카톡까지 확보했구만 칼을 오랫동안 간만큼 제대로 복수하자", "강지환 진짜 억울하겠다. 경성스캔들 이 사건때문에 재방한번 안해주던데 피해는 강지환외 작품들까지 피해를본듯" 등 반응을 보였다.』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07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금강일보의「강지환 향한 동정론↑ ‘언론플레이 피해자의 꼼수였나?’」라는 제목과 기사 내용은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이다. 우선 제목에서 강지환은 ‘동정론’, 피해자는 ‘꼼수’라는 단어와 결부시켰다. 또 상고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여론의 반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강지환 측인데, 피해자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읽힌다.
기사에서 “실제 추행이 있었으면 A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손에 상대의 DNA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스포츠조선 단독보도에서 강지환 측 변호사의 의견으로 인용돼 있는데, 금강일보는 ‘당위’인 것으로 적어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DNA 확인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DNA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였지만, 강간 사건으로 인정된 국내의 판례가 있다”는 피해자 측 변호사의 의견도 적시돼 있는데 금강일보는 이를 배제한 것이다.
기사 끝부분에 소개한 누리꾼 의견 역시 피해자 옹호 또는 강지환 비판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인용한 댓글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꽃뱀’, ‘한몫 챙기려’ 등과 같이 부정적인 표현이고, 강지환에 대해서는 ‘당한 것’ 같다면서 ‘진짜 억울’. ‘제대로 복수’, ‘피해’ 등과 같이 적극적인 지지 표현이다. 물론 카톡 내용 공개 이후 많은 누리꾼이 갑자기 ‘강지환 옹호’로 돌아선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비판적 의견을 함께 소개한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을 살펴볼 때 한편에 치우쳤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가해자 중심의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측면이 있어 공정한 보도라 보기 어렵다. 민감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는 일반 사건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접근과 표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