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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3213 “스폰서 아이 가졌다” 갑자기 임신 소식 전한 걸그룹 전 멤버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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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0년 8월 13일자(캡처시각)「“스폰서 아이 가졌다” 갑자기 임신 소식 전한 걸그룹 전 멤버」라는 제목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8. 13. 18:51 >
    『[종합] 포켓돌스 봄수연, '스폰+임신 SNS' 사실무근…"사칭 피해"
      기사입력 2020-08-13 09:08:49
      포켓걸스 출신 모델 봄수연이 SNS 사칭 피해를 당했다.
      최근 봄수연의 것으로 추정된 SNS에는 봄수연이 재력가 스폰서들을 만나다 임신까지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등장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레이싱모델 시절부터 벗었고 야한 일을 했다", "스폰과 조건만남을 했고 포켓돌스를 하며 유명해지자 더 많은 금액의 조건만남이 들어왔다. 중국 부호의 제안을 받고 중국에서 거주했다. 한국에 와서 다시 스폰을 했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태아 초음파 사진까지 공개돼 충격을 더했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이미 관련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상태였다.
      그러나 봄수연 소속사 미스디카 측은 "스폰서와 임신 고백은 사실무근이다. 사칭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봄수연은 개인사정으로 쉬고 있고 포켓걸스는 멤버들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봄수연과 논의해 향후 법적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008140100116530007582&ServiceDate=2020081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모델 봄수연의 것으로 추정된 SNS에 봄수연이 재력가 스폰서들을 만나다 임신까지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등장했다가 해당게시물은 삭제되었지만, 이같은 내용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봄수연의 SNS 계정을 사칭한 범죄로, 해당 소속사는 향후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기사의 원 제목은「포켓돌스 봄수연, ‘스폰+임신 SNS’ 사실무근…“사칭 피해”」라고 붙여 해당 사건이 사실무근이며 사칭피해라는 점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매체의 포털 네이버의 뉴스스탠드에는「“스폰서 아이 가졌다” 갑자기 임신 소식 전한 걸그룹 전 멤버」라고 제목을 달아, 걸그룹 멤버가 자신이 임신소식을 전했다고 단정했다. 이는 기사의 실체적 진실과 정반대 내용으로 독자에게 큰 혼선을 주는 동시에, 미혼인 당사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