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朝鮮日報 2020년 8월 7일자 A6면「제왕절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아기가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게 하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선택하는 방법 등을 담았다는 책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이 책으로 공부하면 제갈공명 장자방 한명회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면서 책을 통한 역술 공부를 권하고 있다.
광고는 특히『제왕절개 수술날짜 받는 교육』도 시켜주는 책임을 강조하면서 『명석한 두뇌, 부귀,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한 유아는 한 가정 창업할 운명임을 미리 알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앞으로는 건강하게 성장, 잘 살고 성공하여 한 가정을 창업하는 제왕절개 수술하는 자손을 다 원할 것』이라며『산모도 병원 수술 출산이 자연분만 보다 쉽고(수술비도 저렴하고 7일이면 퇴원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에게 어떤 사주팔자가 좋다는 속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다. 좋은 사주를 주겠다는 이유만으로 제왕절개를 택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의학계는 자연의 순리대로 아기를 낳는 것이 산모와 아기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