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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63 “소원성취 만사형통” 외 4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4.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5. 스포츠서울  발행인  박  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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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0년 8월 5일자 A25면「“소원성취 만사형통”」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8월 21일자 25면「“소원성취 만사형통”」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8월 25일자 16면「“소원성취 만사형통”」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8월 25일자 7면「“소원성취 만사형통”」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8월 26일자 9면「“소원성취 만사형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5개 신문의 적시 광고는 좋은 기운을 주고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족자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불화와 명리학의 대가라는 만녕스님이 비단족자에 그린 부엉이, 황금두꺼비, 황금복돼지 그림을 소장하면 재물과 금전, 사업번창, 승진 등과 같은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